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설기계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3년으로 늘리고 결함에 따른 무상수리 통지의무 조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법상 자동차 무상수리 기준은 판매한 날부터 3년, 주행거리 6만km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기계는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하로 기준이 한참 낮다.
또한 자동차 제작업체는 무상수리가 필요하면 소유자가 결함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있지만 건설기계 제작업체는 이런 통지의무가 없어 소유자의 안전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건설기계에서 발생한 결함은 건설현장 노동자는 물론 무방비 상태의 국민들까지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역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