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김철민, 건설기계 안전관리 기준을 자동차처럼 높이는 법안 발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8-01 15:36: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설기계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철민, 건설기계 안전관리 기준을 자동차처럼 높이는 법안 발의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3년으로 늘리고 결함에 따른 무상수리 통지의무 조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법상 자동차 무상수리 기준은 판매한 날부터 3년, 주행거리 6만km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기계는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하로 기준이 한참 낮다.

또한 자동차 제작업체는 무상수리가 필요하면 소유자가 결함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있지만 건설기계 제작업체는 이런 통지의무가 없어 소유자의 안전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건설기계에서 발생한 결함은 건설현장 노동자는 물론 무방비 상태의 국민들까지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역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45개 그룹 총수 주식재산 1년 새 35조 증가, 삼성 이재용 14조 늘어
중국 전기차 가격 출혈경쟁 올해도 지속 예고, "연말 판매 부진에 재고 밀어내야" 
베네수엘라 사태가 비트코인 시세 방어능력 증명, 10만 달러로 반등 청신호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6.6% 국힘 24.1%, 격차 5.5%p 커져 
Sh수협은행장 신학기 신년사, "생산적 금융 강화" "수협자산운용과 시너지"
정부 "베네수엘라 사태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향후 동향 면밀히 살피겠다"
메모리 부족 올해도 지속 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성기' 이어진다
LG전자 CES 2026서 '가사해방 홈' 구현, "로봇이 아침 준비하고 빨래까지"
현대차그룹 정의선 "AI 역량 내재화 못 하면 생존 어려워, AI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
ESS 배터리 업황 호조가 올해 리튬 공급부족 주도, 가격 상승 이끈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