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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임금협상 결렬 선언 뒤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9-07-24 15: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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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 노조)가 임금협약 교섭 결렬을 놓고 쟁의행위를 벌이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기아차 노조는 24일 조합원 총회 소집공고를 내고 ‘2019년 임금협약 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 임금협상 결렬 선언 뒤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 강상호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

찬반투표는 30일 실시된다. 1직 직원들과 상시 주간근무자 및 일반직 직원들은 오전 6시부터 11시40분까지, 2직 직원들과 상시 야간근무자들은 오후 3시40분부터 8시20분까지 투표를 한다.

부재자투표는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된다.

기아차 노조는 23일 임금협약 10차 본교섭에서 회사의 제시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며 2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결의를 마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협상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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