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납품업체 직원을 멋대로 파견받아 홈플러스 매장에서 근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공짜로 파견받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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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
홈플러스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닭강정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모두 37개 매장에 배치해 근무하도록 했다.
홈플러스는 아무런 약정도 없이 납품업체의 직원을 파견받은 뒤 납품업체에 모든 인건비를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유통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특정상품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김정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이어져온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