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사장은 19일 오전 10시 무렵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 4조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 사장은 법원에 들어서며 "분식회계를 인정하느냐", "분식회계를 지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사장과 김모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무, 심모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김 사장의 구속 여부는 19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 사장 등에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장 등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도록 회계 처리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5천억 원 규모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