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김희정 대전시지역버스노조 위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광철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16일 대전 서구 탄방동 버스운종조합 회의실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
대전 시내버스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임금 4% 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17일로 예정됐던 파업이 철회됐다.
17일 대전 시내버스는 평소와 같이 정상운행에 들어갔다.
김희정 대전시지역버스노조 위원장과 김광철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16일 오후 10시10분 대전 서구 탄방동 버스운송조합 회의실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에 서명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노사 합의 직후 회의장을 찾아 감사인사를 전했다. 허 시장은 노사를 설득하면서 협상을 적극적으로 중재했다.
허 시장은 “노사가 시민 우선이라는 가치에 부합해 합의에 이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노사는 임금 4.0% 인상, 무사고 수당 매달 11만 원 지급 등 조건에 합의했다.
2020년 1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시프트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시프트 근무제는 주52시간 제한 안에서 현재처럼 5일 동안 하루 9시간씩 45시간 일한 뒤 남은 7시간은 배차 등을 조정해 추가 근무하는 방안이다.
김희정 위원장은 “최종 합의내용이 좋고 나쁨을 떠나 노사가 합의를 이뤄낸 것 자체에 만족한다”며 “정년 연장 등 나머지 과제는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시내버스 노조는 10일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93.7%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고 노사는 11일 조정회의, 15일 노사정 간담회에서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16일 밤늦게 타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