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관리직원 19명은 1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 한국석유공사 본사 전경.
석유공사에서 20~30년 동안 일한 이들은 “2018년 3월 새 사장이 부임하면서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2~3등급씩 강등돼 월급이 깎였다”며 “청사 내 별도 공간으로 격리되고 별다른 업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이들에게 매달 혼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후배직원들 앞에서 발표하게 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원들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6월27일 부당전보 판정이 내려졌으나 석유공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판정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진정서를 검토한 뒤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전문위원이 낸 진정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유가급락에 따른 경영위기에 직면해 전사 비상경영상황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영 정상화 노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내린 조치라는 것이다.
고위직을 전문위원으로 배치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직원들과 공유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의도적으로 직원에게 모욕을 주려고 실시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전문위원 발령에 따른 직무급 감소는 담당직무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감소금액은 월 20만 원 수준으로 고액 연봉자인 3급이상 직원들의 연봉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전 임직원의 단합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도 이익과 권리만을 지키려는 행태는 그 동안 지속돼 온 공기업의 철밥통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높아진 의식수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