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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보사 손해배상 소송 관련해 이웅열 자택 가압류 신청 받아들여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9-07-11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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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서울 성북구 자택을 가압류 당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들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인보사 손해배상 소송 관련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675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웅열</a> 자택 가압류 신청 받아들여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소액주주 142명은 5월27일 이 전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측은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측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받은 골관절염 치료제로 주성분 세포 1개가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신장세포임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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