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가 디젤차 판매에 힘을 싣고 있다. 불이 나면 새 차로 바꿔주는 파격적 보장 프로그램까지 내놓았다.
디젤차 강자로 꼽히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나 아우디코리아 등 수입차들이 가솔린차로 중심축을 옮기고 있지만 여전히 디젤차 수요가 충분하다고 보고 경쟁자가 발을 빼는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 판매량에서 디젤차만 놓고 보면 BMW가 벤츠를 이겼다.
벤츠는 수입차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며 독보적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 디젤차 판매에서는 BMW에 밀린 것이다.
BMW는 올해 1~5월 디젤차를 모두 8598대 판 반면 벤츠는 이보다 458대 적은 8140대를 팔았다.
벤츠는 판매량의 70%를 가솔린차로 거두고 있는 만큼 디젤차에서 BMW에 뒤진 것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벤츠는 국내 판매 차량 13종 가운데 6개 차종에는 가솔린모델만 두는 등 가솔린차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BMW는 판매량의 절반을 디젤차로 올린 셈인데 수요를 확인한 만큼 대부분의 수입차 브랜드들이 디젤차 출시를 꺼리는 상황을 역이용해 디젤차를 통해 판매를 회복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BMW의 디젤차는 뛰어난 주행성능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소비자에 높은 인기를 끌어왔으나 2016년부터 즐줄이 이어진 차량 화재사고가 대부분 디젤차에서 발생하면서 고객 신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BMW는 디젤차를 향한 고객들의 불안감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올해 연말까지 디젤차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엔진룸에 불이 나 크게 번지면 신차로 교환해 주는 파격적 신차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실상 한국형 레몬법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보호에 나선 셈인데 이는 성능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디젤차를 떠난 소비자층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말하는데 신차를 구매하고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증상이 재발하면 제조기업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형 레몬법은 계약서를 쓸 때 회사가 해당 조항을 넣어야지만 강제성이 생기는데 BMW는 자발적으로 파격적 보장 프로그램을 내세웠다.
수입차시장에서 디젤차가 가솔린차와 하이브리드차 인기에 밀려 점유율이 줄고 있지만 올해 들어 판매량이 오히려 늘어난 만큼 BMW는 수요가 충분하다고 봤을 가능성도 높다.
수입 디젤차는 올해 들어 2월을 제외하고 꾸준히 5천 대 이상 판매된 데다 6월에는 판매량이 가파르게 증가해 6640대가 팔렸다.
BMW는 디젤차를 발판 삼아 예전의 입지를 되찾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디젤차로 떨어진 브랜드 이미지를 디젤차로 회복해야지만 이후 친환경차로 옮겨가는 자동차산업 흐름에서도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아우디가 2015년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국내 판매를 중단한 뒤 2018년 복귀해 사실상 디젤차를 포기하고 가솔린모델만 잇따라 내놓으며 디젤차 강자 이미지를 떨궈버리려는 것과 달리 디젤차를 정면에 내세워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BMW는 하반기에 세단 뉴 1시리즈와 뉴 8시리즈를 내놓는데 디젤엔진 수요를 감안해 이 차량에도 디젤모델을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올해 1~5월에 수입 디젤차는 모두 2만6341대 팔렸는데 이 가운데 32.6%가 BMW다. 벤츠가 30.9%로 2위를 차지했고 랜드로버가 디젤차를 SUV로만 3383대 판매하며 12.8%로 그 뒤를 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