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협력기업 노동자를 불법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한우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중앙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박 사장과 전 기아차 화성공장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사내협력기업으로부터 노동자 860명가량을 파견받아 파견 대상이 아닌 공정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사내협력기업의 계약과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박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지 약 7달 만에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2015년 7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박 사장 등이 불법파견을 시행하고 방치하고 있다며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3년 넘게 사건을 조사하지 않다가 2018년 12월이 돼서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1월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