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의 간편결제 SSG페이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SSG머니를 최대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세계그룹은 재산세 납부의 달인 7월 한 달 동안 SSG페이로 서울과 부산시 지방세를 납부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2만 원의 SSG머니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 신세계그룹이 7월 한 달 동안 간편결제 서비스 SSG페이로 서울과 부산시 지방세를 납부하는 이용자들에게 최대 2만 원의 SSG머니를 증정한다.
SSG페이 이용자들은 서울시 부산시 세금 납부사이트인 ‘이택스(ETAX)’와 서울시 세금 납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에스택스(STAX)’에서 SSG페이를 결제수단으로 선택해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SSG머니 증정금액은 행사기간에 SSG페이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해 납부한 세금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8월14일 일괄 지급된다.
증정 받은 SSG머니는 전국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등 SSG페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문준석 신세계아이앤씨(신세계I&C) 플랫폼사업부장은 "SSG페이는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통해 더욱 간편하고 안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고객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해왔다"며 "앞으로도 SSG페이 회원들이 생활 속 다양한 영역에서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