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임원이 건설자재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낙찰받도록 해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한 혐의로 받은 징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효성 건설PG 상무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모 효성건설 팀장 등 효성과 그 계열사인 진흥기업의 외주구매담당 직원 4명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납품업체인 헨슨의 대표 홍모씨에게는 원심 선고대로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입찰 방해를 유죄로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타일, 조명 등 홈네트워크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업체를 세우거나 낙찰가를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헨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회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불공정한 절차로 효성 등에 손해를 끼쳤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씨에게는 “
조현준 효성 회장과 친분을 이용해 입찰 방해에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입찰방해 혐의 등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뀌면서 박씨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홍씨는 징역 2년6개월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