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중단됐던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의 심사 재개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는 8월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4월 초 금융위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후 금융위는 4월 중순 김 의장의 재판을 이유로 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므로 심사가 중단된 기간 등을 살피면 8월 중순에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8월에 나올 심사 결과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극을 승인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제처는 전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게 정하고 있다.
법제처가 김 의장을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봤다면 카카오는 김 회장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될 때까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에 오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카카오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결격사유인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적이 없다.
카카오의 계열사로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M이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이던 2016년에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카카오 합병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심사에 미칠 영향이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1분기 분기 단위로 첫 흑자를 낸 데 이어 2분기에도 흑자를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7월27일 출범 2주년을 앞두고 고객 수가 1천만 명에 이를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출범 이후 세계에서 가장 성장세가 가파른 은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의 유일한 문제점으로 낮은 예대율이 꼽히지만 카카오가 최대주주에 오르면 유상증자를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선이 많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 대비 대출금 비중을 말한다.
예대율이 높을수록 은행의 자본 활용이 뛰어나다는 뜻이지만 예대율이 100%를 넘어가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반대로 예대율이 낮으면 대출을 할 여력이 많이 있다는 뜻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5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뱅크의 예대율은 63.7%로 시중은행들이 90% 넘는 예대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
증자를 통해 자본금이 늘어나면 대출금액이 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등을 통해 예대율을 빠른 기간 안에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낮은 예대율만 높이면 수익성까지 갖추게 돼 2020년으로 예정된 기업공개에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것”이라며 “최대주주가 될 카카오뿐만 아니라 상장주관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투자증권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