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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12월 전면도입, 앱 하나로 은행 18곳의 거래 가능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06-20 17: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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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12월 전면도입, 앱 하나로 은행 18곳의 거래 가능
▲ 하나의 앱을 통해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출금 및 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10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된다.
하나의 앱을 통해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출금 및 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10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된다.

전면 도입시기는 12월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은행권과 핀테크기업들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진행현황 및 향후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다.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은행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나 이체 역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이용대상을 은행과 모든 핀테크기업으로 규정했다.

이체, 조회 등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 제공기관은 은행 18곳으로 정했다. 기존 일반은행 16곳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이 추가됐다.

앞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을 갖춘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픈뱅킹 이용 과정에서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과 비교해 기본적으로 10분의 1, 최대 20분의 1로 낮게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출금이체 수수료는 30~50원, 입급이체 수수료는 20~40원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구체적 수수료 기준은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오픈뱅킹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30분까지 1시간 중단되지만 오픈뱅킹시스템은 중단시간을 20분 안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해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구제나 책임 소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그 뒤 핀테크기업의 보안성 점검 과정을 거쳐 10월 안에 은행권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전면 도입시기는 12월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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