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Forum
KoreaWho
BpForum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국토부, 공공공사 노동자에게 임금 직접 전달해 체불 막는 제도 시행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6-18 18:29: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공공부문의 발주 공사에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건설사의 임금체불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의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으로 청구하고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공공공사 노동자에게 임금 직접 전달해 체불 막는 제도 시행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노동자의 계좌 등으로만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발주기관이 내준 임금을 노동자에게 사실상 직접 전달하는 만큼 건설사의 임금체불을 막을 수 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국토부와 아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을 시범적용한 결과 임금이 밀리는 현상이 사라졌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건설사가 임금을 허위로 청구한 사례가 적발되면 위반건수에 따라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건설사가 임금을 허위로 청구한 건수별로 처벌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4천만 원의 과징금, 두 번째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6천만 원의 과징금이다. 

이 규정은 19일 이후 계약된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이자 공사기간 30일을 넘어서는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노동에 관계된 법령을 어긴 원청 수급인과 하청 수급인 처벌도 강화했다. 

위반 행위에 따라 하도급 참여가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제한된다. 이 제한 처분을 받은 날짜로부터 1년 안에 같은 위반행위를 저지르면 처벌 수위가 50% 가중된다. 

하청 수급인이 노동 관계 법령을 어겼다 해도 책임을 함께 묻는 사유에 따라 원청 수급인도 벌점 0.3~0.5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타워크레인을 빌리는 금액이 발주자 예정가격의 64%나 도급금액의 82%를 밑돌지 않도록 규정했다.

12월부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사가 만든 신규·청년 정규직 수와 운용 중인 복지제도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노벨평화상 '일본 원폭 피해자단체 협의회'에 돌아가, 일본 최대 반핵단체
경기도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아레나 기부채납, 사업 장애요인 해소”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소각해도 6년이면 부채비율 20%대 회복 가능"
DB하이텍 2500억 규모 시설투자 결정, 계열사 890억 유상증자도 참여
HD현대 2650억 규모 교환사채 발행, HD현대일렉트릭 지분 2% 걸어
정의선 회장 취임 4년 확 달라진 현대차그룹 위상, 미래 모빌리티로 대도약
한화오션 노조 64% 찬성으로 임단협 타결, 기본급 11만7404원 인상
'논란' 중국 방치형 게임 AFK새로운여정, 실제 확률 밝혔지만 환불·보상 없어
코레일 한문희 “안전관리체계 고도화할 것”, 철도운임 놓고는 “인상 필요”
검찰, 우리금융 전 회장 손태승 자택 포함 부당대출 의혹 관계자 압수수색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