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가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막바지까지 적극적으로 소명에 매달린다.
노 대표는 상장심사를 받을 때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드러난 데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투자자 보호를 상장폐지 반대이유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19일 전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정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업심사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의한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1항1호에 따르면 ‘상장과 관련한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허위기재 하거나 누락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상장을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대표는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되면 소명절차에 따라 상장과 관련한 자료제출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을지 몰라도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파악됐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의 초기 개발단계의 자료들이 현재 기준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 결과적으로 품목허가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 못하였으나 조작이나 은폐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인보사의 개발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중단한 것뿐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기업의 계속성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코오롱티슈진의 2018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액주주는 5만9천여 명이고 주식 수는 451만6천여 주로 총 지분의 36.66%를 차지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이 기대하는 것처럼 한국거래소가 투자자의 피해를 고려해 실질심사 대상에 올리고도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사례도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분식회계 혐의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투자자 피해 등을 고려해 개선기회를 부여 받아 1년3개월 동안 거래가 중단되는 데 그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난해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기업의 계속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가 19일에 바로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갈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식약처에서 인보사의 취소처분을 명확하게 할 때까지 기다린 후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의 필요에 따라 검토기간을 추가로 15거래일 연장할 수 있어 상장폐지 대상 여부의 결론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