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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소환, 자원외교 비리 수사 급물살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5-06-01 13: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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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소환, 자원외교 비리 수사 급물살  
▲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 사장 재임시절 해외 부실 정유사를 인수해 1조 원대의 국고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시절 해외 자원외교 비리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강 전 사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강 전 사장은 청사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조사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말을 아낀 채 조사실로 들어섰다.

강 전 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소환됐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캐나다 자원개발 회사 하베스트 유전개발의 계열사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의 정유 부문 부실 계열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 날)’을 함께 인수해 3133억 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석유공사의 날 인수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관련 대표적 비리의혹으로 꼽힌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인수합병 실적을 높이기 위해 하베스트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당 가치를 자문사 평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공사는 강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날을 1조3700억 원에 인수했다. 석유공사는 날을 인수한 뒤 매년 1천억 원씩의 적자가 이어졌고 결국 지난해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38억 원에 매각했다.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이다.

감사원은 날의 적정 지분가치를 약 1조 원으로 평가했다.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이 3133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데 이어 지난 12일 석유공사 울산 본사와 강 전 사장의 자택, 인수자문사였던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상대로 날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인수한 배경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다. 또 이 과정에서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 재임중이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명박 정부의 핵심 관료들이 개입했는 지도 조사한다.

검찰은 강 전 사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강 전 원장에게 석유공사가 날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금액 1조3700억 원 전액을 배임액수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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