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된 증권거래세가 3일부터 적용된다.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 5개 증권 유관기관은 3일부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기존보다 0.05%포인트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 3일부터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기존보다 0.05%포인트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적용한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의 전경. <연합뉴스> |
주식시장별로 증권거래세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코스피(유가증권시장)는 0.15%에서 0.1%, 코스닥은 0.3%에서 0.25%로 인하된다.
코넥스는 0.3%에서 0.1%, 장외주식시장(K-OTC)은 0.3%에서 0.25%로 낮춰진다. 코넥스는 0.3%에서 0.1%로 인하폭이 더 크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3월21일 함께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5월 시행령 개정을 거쳤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는 자본시장의 세 부담을 낮춰 국민이 재산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