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의혹을 놓고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대출 사건을 이송 받아 금융조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담당 검사는 오현철 부장검사로 정해졌다.
이번 수사는 금융소비자원이 한국투자증권의
유상호 부회장,
정일문 사장, 한국투자증권 법인 등을 사기, 증거인멸,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은 고객과 투자자의 자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도 불법적 방법을 이용해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활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1673억 원가량을 특수목적회사인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대출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개인대출로 활용할 수 없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당초 금감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를 개인대출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 과태료 5천만 원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