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대상 여부가 6월19일 전에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5월28일 발생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해 사유 6월19일 이전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겸 코오롱티슈진 공동대표. |
한국거래소는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당해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기업을 상장기업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특정 기업의 주식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절차에 들어가면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신규 상장심사 당시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판단해 28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시작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