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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부, 지자체가 도시공원 지킬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5-28 1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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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원으로 예정됐지만 실제로 조성되지 않은 부지를 지키기 위해 지방채 이자 지원율의 한도 상향 등을 협의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당정협의회를 통해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은 공원 부지를 사들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이자 지원율을 광역시·도 기준으로 최대 50%에서 70%까지 높이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과 정부, 지자체가 도시공원 지킬 수 있도록 지원 확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기 미집행 공원해소' 당정협의회에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역시·도가 공원을 만들기 위한 재원 조달용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의 70%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발행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규정도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에서 공원 부지로 지정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방치된 미개발 공원을 말한다. 2020년 7월1일부터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뒤 20년 동안 사업 진척이 없었다면 지정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일몰제가 시행된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부지 규모는 340㎢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을 넘어선다. 이 때문에 도시공원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체 부지 가운데 130㎢를 공원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을 세웠다. 지자체별로 우선관리지역 대상의 5개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번에 민주당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이자 지원율을 높이기로 결정한 것은 4월 계획의 후속조치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적으로 찾은 부지나 지자체 요청을 받은 부지를 검토해 공원 10곳 정도를 조성하는 공공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 주택은행이 공원 부지를 먼저 사들이면 지자체가 토지보상비를 나눠 상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자체가 공원 부지를 그린벨트와 비슷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일몰제 시행 이후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공원 부지 가운데 국공유지(25%)는 해제 자체를 원칙적으로 미루기로 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성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일몰제 대상부지의 공원 조성을 빠르게 심의·평가하는 방안도 추가대책에 넣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원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없고 국회, 공공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등 여러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자체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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