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회장의 대표상속인에게 4월 말 400억 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
대한항공의 퇴직금 규정에서는 퇴직한 임원이 특수한 공로가 인정되면 퇴직금 2배 이내의 범위에서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을 제외한 한진그룹 계열사 가운데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하고 있던 진에어, 한진칼, 한진, 한국공항 등 회사가 조 전 회장의 상속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조 전 회장의 퇴직금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납부에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조원태 회장 등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약 2천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속세 납부액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조양호 전 회장의 별세 직전 거래일이었던 4월5일 2만5200원이었던 한진칼 주가는 5월21일 종가 기준 4만2600원으로 약 69% 올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바이오 전문 변리사 출신 최대주주 OCI와 가교역, 파이프라인 재편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5150755_239673.png)
![신세계그룹 전략통, '탱크데이' 논란 해소 · 조직관리 개선 위해 소방수로 투입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4154404_136142.png)
![재무·전략·글로벌 두루 거친 'KT맨', AI 사업 확대로 KT 시너지 강화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3183522_23753.jpg)
![게임업계 대표 전략·투자 전문가, '단기간 내 실적반등' 정상화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2164359_157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