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2019-05-20 17: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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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분보유와 관련한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5%룰’은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해외사례를 검토해 주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5%룰은 상장회사 지분을 5% 이상 지닌 투자자가 지분 변동내역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말한다. 지분이 1% 이상 변동되면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5%룰로 인해 공시의무를 준수하기가 어려워 자유롭게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주의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권 영향’ 아니면 ‘단순투자’로 구분하고 있다”며 “주주활동을 활발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공시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공시의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을 따라 주식을 매매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보유지분 변동 내역을 일일이 공개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온건하고 건설적 형태의 주주활동은 장려돼야 한다”며 “합리적 의견들을 충실하게 검토해 법령과 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