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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송하진,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 받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5-14 15: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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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전북지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599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하진</a>,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 받아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1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절 인사를 통해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가 이뤄지기를 기대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1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링크한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7천여 명에 불과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2월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 여 통을 전북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잼버리유치 성공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적용해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86조 1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북지사로서 전라북도의 성공적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례적으로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업적을 홍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홍보물 발행·배부 횟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송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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