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지자체

전북지사 송하진,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 받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전북지사 송하진,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 받아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1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절 인사를 통해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가 이뤄지기를 기대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1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링크한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7천여 명에 불과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2월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 여 통을 전북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잼버리유치 성공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적용해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86조 1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북지사로서 전라북도의 성공적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례적으로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업적을 홍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홍보물 발행·배부 횟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송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이란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제안, 군사적 압력 완화와 항구 봉쇄 해제 조건 걸어
이재명 북핵 추가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 교환 제안,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서 "단계..
국토장관 홍지선, 취임 뒤 첫 현장행보로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점검
신한투자증권 토큰증권 사업모델 개발 추진, 이선훈 "제도권 시장 안착 지원"
현대카드 데이터 사이언스 성과, 결제 데이터로 개발 이마트 피코크 간편식 흥행
[오늘의 주목주] '냉각 솔루션 엔비디아 승인' LG전자 주가 6%대 올라, 코스피 외..
[22일 오!정말] 청와대 "국민 다 아는데 대법원장은 모르겠다니 의도 가늠키 어렵다"
카카오-카카오인베스트먼트 흡수합병 주주 반대 2% 그쳐, 카카오 인적분할 작업 첫 고비..
포스코퓨처엠, SK온과 1조1천억 규모 LFP 양극재 공급계약 체결
LH 하반기 5·6급 신입사원 235명 공채, 29일까지 원서 접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