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직접 은행을 찾지 않아도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도입된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뒤 22년 만에 겪는 큰 변화다.
소비자들은 오는 12월부터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으로 내거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은행을 찾지 않아도 첫 계좌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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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금융위는 18일 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올해 말부터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모두 4개의 확인방식을 도입하고 이 가운데 2개 방식을 선택해 중복확인을 할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4개 방식은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를 통한 신분증 사진 대조, 현금카드나 보안카드를 전달하는 우편업체 직원의 확인, 기존 계좌의 소액이체 활용이다.
금융회사는 여기에 신용정보사나 다른 기관의 공인인증서 이용 등 자체 확인방식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런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이 현금카드나 통장을 발급할 때 확인해야 하는 ‘실명확인증표’에 포함되도록 실무해석을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직원과 직접 대면확인을 해야만 실명확인증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했다.
국내은행들은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을 시행하는 시스템 구축을 시작한다. 실제 시행시기는 오는 12월로 예상된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은 2016년 3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사와 카드사는 비대면 실명거래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번 도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 비대면 실명확인방식 도입 결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은 금융과 IT를 결합한 핀테크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만들었다”이라며 “IT와 금융이 하나로 어울리는 시대를 맞아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빅데이터 활성화 등에 대한 개혁과제를 이르면 6월쯤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