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우량고객들의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무신고를 대신 해준다.
신한금융투자는 24일까지 2019년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그룹의 우수고객 멤버십인 ‘탑스클럽(Tops Club)’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신한금융투자의 ‘Tops 베스트’ 등급 이상이거나 신한금융그룹의 ‘Tops 프리미어’ 등급 이상인 고객 가운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 가운데 2018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는 고객에게 제공된다.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무신고 서비스는 가까운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명석웅 신한금융투자 자산관리솔루션부장은 “신한금융투자의 세무 전문가들이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고객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세무관련 업무를 시원하게 해결해주려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