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자료 은폐에 개입한 혐의로 삼성전자 임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8일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TF 소속 백모 상무에게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검찰이 8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전자 임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보안선진화TF는 삼성그룹 전반의 보안을 담당하는 곳이고 사업지원TF는 현재는 없어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여겨지는 조직이다.
이들은 지난해 검찰수사를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의 증거 인멸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 같은 단어를 검색해 자료를 삭제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인멸에 개입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임원의 구속영장 청구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삼성SDS 직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증거 인멸작업에 참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