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은 원희룡 지사가 대법원의 인허가 무효 결정으로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예래단지)사업을 두고 무효고시 등의 행정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 ▲ 원희룡 제주도지사. |
예래단지 토지주 진경표씨는 3일 원 지사와 관계 공무원 등 5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진씨는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녹색당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예래단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판결로 법적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하지만 제주도가 무효고시 등 후속 행정처리를 하지 않아 토지주들은 토지 보유세를 내고도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녹색당은 “원 지사는 지금이라도 무효고시를 하고 예래단지 추진을 위해 개정한 제주특별법의 유원지 특례조항을 폐지해 잘못된 개발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예래단지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74만㎡에 카지노타운, 스파리조트, 랜드마크 타워, 메디컬센터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는데 2015년 7월 중단됐다.
예래동 일대 토지주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 수용 취소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예래단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원지로 지정해 사업을 인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히 무효”라며 “따라서 토지주들에 이뤄진 토지 수용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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