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엄격 적용 판결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5-03 17:36: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통상임금 신의칙’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일 김모씨 등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엄격 적용 판결
▲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재판부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법정수당은 5억 원가량으로 연 매출액 5조∼6조 원의  0.1%에 불과하다”며 “회사가 해마다 지출하는 인건비 1500억 원가량의 0.3% 정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함으로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2012년 8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장기적 경영난 상태에 있는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을 하게 돼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며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같은날 충남지역의 한 버스회사 노동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도 추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 3600만 원은 회사 연 매출액 40억 원의 0.9%에 불과하다며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월에도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낸 통상임금소송에서도 회사의 연간 매출액의 2∼4%에 불과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