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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안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4-29 11: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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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62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관영</a>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안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의 독자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제출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할 법안을 모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은 다른 범죄보다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기소결정에 앞서 별도의 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기존에 제출된 법안과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용이 타당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지 못했으나 바른미래당이 제안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의 내용이 타당하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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