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주식 거래가 다시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공시를 통해 한진중공업이 완전자본잠식 해소를 입증해 상장폐지 사유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한진중공업 주식의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에 따라 한진중공업의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기타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한진중공업의 감자절차에 따라 한진중공업 주식의 거래는 30일부터 다시 정지된다.
2월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빅조선소의 보증채무 4억1천만 달러가 현실화되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에 한진중공업은 무상 차등감자를 통해 한진중공업홀딩스가 보유한 한진중공업 지분 30.98%와
조남호 한진중공업그룹 회장이 들고 있는 한진중공업 지분 0.5%를 모두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주주들의 주식은 5분의 1로 감자된다.
감자가 실행되면 한진중공업의 자본금은 기존 5303억 원에서 727억 원으로 줄어들고 자본잠식률은 46.9%로 낮아져 완전자본잠식도 해소된다.
감자가 완료되면 5월21부터 한진중공업 주식을 다시 거래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