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바른미래당,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도입 놓고 당론 합의 못해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4-18 17:26: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바른미래당,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도입 놓고 당론 합의 못해
김관영 원내대표(왼쪽)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놓고 의원총회를 열어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사항을 추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지만 관련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세 분야를 향한 기소권만 공수처에 남겨두기로 잠정합의 했고 이 안을 중심으로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했다”며 “그런데 회의중간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부인하는 발언을 해 논의를 진행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민주당과 최종 합의안을 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다시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던 시각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과 합의를 사실상 부인하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춘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말해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영향을 줬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란 국회법 제85조의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신속처리대상 안건이 정해진 기간안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