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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버자야제주리조트가 낸 2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겨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4-18 16: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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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는 18일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제주 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BJR)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도, 버자야제주리조트가 낸 2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겨
▲ 원희룡 제주도지사.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8년 3월19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가 중단된 것이 제주도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2억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공사 중단과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5년 11월6일 JDC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투자 권유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35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74만 제곱미터에 카지노타운, 스파리조트, 랜드마크 타워, 메디컬센터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사업비 2조5천억 원이 들어가 2017년 준공될 것으로 예정됐다.

버자야그룹은 2007년 JDC의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한 뒤 2008년 JDC와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설립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3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2015년 7월 중단했다. 

당시 예래동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JDC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토지 수용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토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원지로 지정해 사업을 인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히 무효”라며 “따라서 토지 소유주들에 이뤄진 토지 수용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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