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제주도, 버자야제주리조트가 낸 2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겨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4-18 16:47: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제주도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는 18일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제주 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BJR)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도, 버자야제주리조트가 낸 2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겨
▲ 원희룡 제주도지사.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8년 3월19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가 중단된 것이 제주도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2억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공사 중단과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5년 11월6일 JDC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투자 권유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35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74만 제곱미터에 카지노타운, 스파리조트, 랜드마크 타워, 메디컬센터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사업비 2조5천억 원이 들어가 2017년 준공될 것으로 예정됐다.

버자야그룹은 2007년 JDC의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한 뒤 2008년 JDC와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설립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3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2015년 7월 중단했다. 

당시 예래동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JDC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토지 수용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토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원지로 지정해 사업을 인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히 무효”라며 “따라서 토지 소유주들에 이뤄진 토지 수용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쿠팡 기프트카드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수백만 개 상품부터 배달음식까지
국힘 장동혁 대표 체제 사무총장으로 정희용 내정,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특별재판부 포함 내란특별법 도입 검토"
정청래 "검찰개혁에 당·정·대 이견 없어, 검찰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비트코인 1억5144만 원대 하락, 금융위원장 후보 이억원 "가상자산 내재적 가치 없다"
한화그룹, 글로벌·엔진·파워시스템·호텔앤드리조트 4개 계열사 새 대표 내정
권성동 통일교 금품수수 부인, 통일교 총재 한학자 "정치적 청탁 없어"
LG전자 하반기 신입사원 수시채용 실시, 연구개발과 영업·마케팅 채용
APEC 당국자 두산에너빌리티 본사 잇단 방문, 원전 역량 점검 및 협력 논의
한화생명 암 경험 청년과 함께하는 운동회, "'연대의 장'으로 다방면 지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