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상장기업 감리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회사가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상장기업 감리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회사가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18년 감리를 실시한 기업 100곳 가운데 60곳에서 회계처리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지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16년(47.5%), 2017년(37.4%)과 비교해 높은 수치다.
표본감리 대상 77곳 가운데 39곳(50.6%), 혐의감리 대상 23곳 가운데 21곳(91.3%)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표본감리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감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감리다. 표본추출은 분식위험요소(횡령·배임 발생, 내부회계제도 부적정, 잦은 최대주주 변경 등)가 있는 회사의 우선추출과 무작위 표본추출을 병행한다.
혐의감리는 금감원 업무수행과정 또는 외부제보 등으로 혐의사항을 사전에 인지해 실시하는 감리다.
최근 3년 동안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평균 지적률은 표본감리 38.2%, 혐의감리 86.4%로 나타났다.
표본감리 지적률은 2018년 50.6%로 2016년(32.8%)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제약과 바이오기업 등 표본을 선정할 때 분식위험요소가 높은 회사의 비중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혐의감리 지적률은 2018년 91.3%로 2016년의 86.4%에서 소폭 증가했다.
회계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당기손익, 자기자본)을 지적받은 비중이 전체의 70.5%(최근 3년 평균)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핵심사항 지적 비중은 2016년 63.2%에서 지난해 75.0%로 높아졌다.
다만 금감원의 회계처리 오류 적발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는 대부분 ‘경고’와 같은 가벼운 조치에 그쳤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중 조치를 내린 비중은 2016년 47.4%에서 2017년 61.8%로 증가했다가 2018년에 다시 43.3%로 줄었다.
감사인의 부실감사 문제도 여전했다.
최근 3년 동안 부실감사로 지적받은 회계법인은 모두 164곳으로 집계됐다. 2016년 43곳에서 지난해 78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실감사로 지적을 받은 회계사 수는 모두 420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108명이었으나 4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3년 동안 회계법인 전체 지적건수 164건 가운데 4대 회계법인의 지적건수는 55건으로 33.5%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기 감사인이 과거 감사인의 감사결과를 놓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품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감사관행 등으로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적시에 해소되지 않고 지속돼 다수의 감사인이 조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새 외부감사법 도입으로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통해 회계정보 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테마 등 회계부정 위험요소의 중점심사와 함께 재무제표 전반을 살펴보는 일반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