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수탁자책임 기준 강화하는 개선 필요"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04-15 10:44: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수탁자책임 기준 강화하는 개선 필요"
▲ 선진국의 퇴직연금 수탁자책임 위반 소송의 대응사례. <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운용규제가 완화되면서 수탁자책임 위반 소송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탁자별로 세분화된 책임규정을 마련하고 수탁자들이 자체적으로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내부통제) 체계를 만들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크다고 파악됐다.

15일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와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퇴직연금 소송 사례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한국도 퇴직연금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상품 다양화 등으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연금운용과 관련된 수탁자책임을 포함한 수급권 보호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가 완화돼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늘어나고 가입자의 투자상품 선택폭이 넓어졌다.

류 선임연구위원과 강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퇴직연금 수탁자가 규정을 위반해 투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입자 이익에 반하는 투자행위를 하면 수탁자 책임 위반 소송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가입자와 수탁자 사이의 이익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파악했다.

선진국의 퇴직연금 관련 소송을 살펴보면 퇴직연금 가입 단계, 운용 단계, 급부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운용 단계와 급부 단계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은 이런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내부통제)체계 마련 및 수탁자별 책임기준 강화와 같은 제도 개선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류 선임연구위원과 강 연구위원은 “한국도 수탁자 범위를 사용자, 연기금, 사업자, 자산운용사 등으로 확대해 주의 의무, 충실 의무 등 수탁자 책임을 수탁자별로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당국은 금융기관 등 수탁자들이 법규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독자적 내부통제시스템을 만들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재계 키맨] 삼성SDS 호실적에도 변화 선택, 새 사령탑 이준희 AI 신사업 주도
중국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 평가, 주가 상승률 테슬라 웃돌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후지필름,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소재 공급 위해 천안에 공장 짓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