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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수탁자책임 기준 강화하는 개선 필요"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04-15 10: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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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수탁자책임 기준 강화하는 개선 필요"
▲ 선진국의 퇴직연금 수탁자책임 위반 소송의 대응사례. <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운용규제가 완화되면서 수탁자책임 위반 소송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탁자별로 세분화된 책임규정을 마련하고 수탁자들이 자체적으로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내부통제) 체계를 만들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크다고 파악됐다.

15일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와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퇴직연금 소송 사례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한국도 퇴직연금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상품 다양화 등으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연금운용과 관련된 수탁자책임을 포함한 수급권 보호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가 완화돼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늘어나고 가입자의 투자상품 선택폭이 넓어졌다.

류 선임연구위원과 강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퇴직연금 수탁자가 규정을 위반해 투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입자 이익에 반하는 투자행위를 하면 수탁자 책임 위반 소송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가입자와 수탁자 사이의 이익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파악했다.

선진국의 퇴직연금 관련 소송을 살펴보면 퇴직연금 가입 단계, 운용 단계, 급부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운용 단계와 급부 단계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은 이런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내부통제)체계 마련 및 수탁자별 책임기준 강화와 같은 제도 개선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류 선임연구위원과 강 연구위원은 “한국도 수탁자 범위를 사용자, 연기금, 사업자, 자산운용사 등으로 확대해 주의 의무, 충실 의무 등 수탁자 책임을 수탁자별로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당국은 금융기관 등 수탁자들이 법규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독자적 내부통제시스템을 만들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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