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유류세 인하기간 8월까지 연장, 인하폭은15%에서 7%로 축소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4-12 17:45: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8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5월7일부터 인하폭은 기존 15%에서 7%로 줄어든다.

기재부는 12일 2018년 11월6일부터 올해 5월6일까지 시행되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조치를 8월까지 연장하되 인하폭은 7%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기간 8월까지 연장, 인하폭은15%에서 7%로 축소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5월7일부터 리터(ℓ)당 휘발유 가격은 65원, 경유 가격은 46원, LPG부탄 가격은 16원 오른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15% 인하조치를 한꺼번에 되돌리면 국민 부담이 있어 4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회복하기로 했다"며 "9월1일 0시부터 전면 되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때도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기간에 유류 소비량이 예년보다 늘었다"며 "그만큼 가계는 소비, 기업은 생산 등 경제활동을 더 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를 되돌릴 때 가격 인상에 대비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고시를 시행하고 석유 정제업자 등에 관해 4월1일부터 5월6일까지,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휘발유와 경유는 2018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5%, LPG부탄은 120%를 초과하는 반출 및 수입이 금지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판매 기피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도 ..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우리금융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iM금융 지난해 순이익 4439억 내 2배 늘어, 주주환원율 '역대 최대' 38.8%
이재명 경남 타운홀미팅, "서울 아파트 한 채 어느 지역 아파트 한 동"
포스코그룹 장인화 "LNG 중심 에너지 '미래 핵심', AI 전환 서두르자"
엔비디아 실적 '기대 이상' 전망, 골드만삭스 "빅테크 AI 투자 내년에도 확대"
뜨거운 증시에 주가 올리는 액면분할 활기, 황제주 오른 코스피 대형주 합류할까
이재명 "밀가루·설탕" 언급으로 담합 화두에, 20년 잠든 '가격 재결정 명령' 깨우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