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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화이트리스트'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조윤선은 집행유예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4-12 16: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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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7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기춘</a> '화이트리스트'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5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윤선</a>은 집행유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둘 다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라며 “보수단체 지원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자금 지원방안 마련을 상급자로서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의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형량을 추가로 올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을 두고는 “비서실장의 지시는 정무수석을 통해 실무자에게 전달되고 실행된다”며 “중간 결재권자이자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정무수석이 몰랐다, 직접 실행하지 않아 공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기환 전 수석에게는 징역 2년10개월, 허현준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준우 전 수석과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재원 전 수석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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