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앞으로 5년 동안 41조5800억 원을 투입해 60%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를 열고 2023년까지 영유아, 난임부부, 저소득층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적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필수검사에 해당하는 자기공명영상법(MRI)와 초음파검사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MRI검사는 올해 두경부 복부 흉부에 이어 2020년 척추, 2021년 근골격 순으로 보장항목이 확대되며 초음파 검사는 올해 하복부 비뇨기에 이어 2020년 흉부와 심장, 2021년 근골격 두경부 순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영유아, 난임부부, 저소득층을 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도 추진된다.
영유아의 외래는 본인 부담 수준을 1세 미만은 기존 21~42%에서 5~20%로, 조산아·미숙아는 10%에서 5%로 절반 이하로 경감한다.
난임부부의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의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시술별로 2~3회 추가로 보장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분산돼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건강보험과 연계해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5년 동안 모두 41조5899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기준 62.7%에서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