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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받아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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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접수가 시작됐다.

경기도는 8일부터 이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받아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분기마다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뒤에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연령, 거주기간 등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안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1분기 신청 대상자는 1994년 1월2일∼1995년 1월1일 출생자다.

2분기는 6월 한 달 동안 1994년 4월2일∼1995년 4월1일 출생자, 3분기는 9월 한 달 동안 1994년 7월2일∼1995년 7월1일 출생자, 4분기는 11월 한 달 동안 1994년 10월2일∼1995년 10월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청년 기본소득 신청은 해당 시군청이나 주민센터가 아닌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회원 가입을 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초본만 첨부하면 된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고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지로 카드가 배송된다. 수령한 카드를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지원대상 청년을 17만5천여 명으로 추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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