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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회에 박영선 김연철 진영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4-02 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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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국회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34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영선</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14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연철</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318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진영</a>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월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1일 자정까지 국회가 이들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했다. 박 장관과 문 장관은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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