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28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라 집을 샀다”며 “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8일 건물 매입에 따른 부동산 투기 논란을 적극 부인했다. 사진은 김 대변인이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서울 흑석동 재개발구역의 한 복합건물. <연합뉴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내놓은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2018년 배우자 명의로 서울 흑석동 재개발구역의 복합건물을 25억7천만 원에 사들였다. 이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KB국민은행에서 10억2천만 원을 빌리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2018년에 그와 배우자 양쪽이 퇴직금을 모두 받으면서 자금여유가 생겨 건물을 사들이게 됐으며 분양도 신청했지만 계속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결혼한 뒤 30년 가까이 집 없는 전세로 생활했고 2018년 2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뒤에는 관사에서 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언제 나갈지 알 수 없는 데다 물러나면 관사도 비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일반 전세에서 살았거나 집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랐겠지만 청와대 관사는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곳”이라며 "전세로 살면서 80대 어머니를 모시기 힘든 만큼 향후 넓은 아파트에서 살기 위해 건물을 사들였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내가 산 건물은 재개발이 끝나면 아파트와 상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안다”며 “청와대에서 나가면 다른 수익이 없어 상가 임대료로 (집안 살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집을 보유했는데 건물을 또 사거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팔지 않은 만큼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가까운 친척의 소개로 매물을 사들였다면서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별도 정보를 취득했다는 의혹도 부정했다.
거주할 집을 찾는데 큰 돈을 빌려 상가가 섞인 복합건물을 사들인 점이 수상하다는 지적을 받자 김 대변인은 “은행에서 빌린 10억2천만 원은 갚을 방법이 있었다”며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라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