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혁신금융 방향이 증권사의 영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신동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2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대로 시행되면 단기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자본활용 업무 범위가 확대돼 증권사의 투자금융(IB)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 금융위원회와 정부부처가 21일 내놓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이 앞으로 증권사들의 투자금융(IB) 영업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22일 전망됐다. |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내놓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에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낮추고 2020년에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았을 때 상장주식은 매각대금의 0.3%, 비상장주식은 0.5%만큼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지면 단기 거래대금이 늘어나 증권사들의 주식 위탁매매 수익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혁신기업에 투자할 때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도 증권사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혁신기업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행어음 조달한도를 신청할 때 혁신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하고 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기준도 낮추기로 했다.
신 연구원은 "증권사들의 투자자산 선택지가 넓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발행한도를 늘리고 상장 활성화방안을 검토한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