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이낙연 "부유세 도입하려면 조금 더 많은 논의 필요하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3-21 18:00: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낙연 국무총리가 초고소득자에게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를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총리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답변에서 “(부유세 도입은) 고려해야 할 요소가 꽤 많다”며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부유세 도입하려면 조금 더 많은 논의 필요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유세는 일정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비례 혹은 누진과세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 부유세 도입 주장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 총리는 “2017년에 최고 소득세율을 42%로 올린 지 불과 2년여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조금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시행된 뒤 ‘역대 최악’ 수준의 경제지표가 늘어났다는 의견을 놓고 이 총리는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 데에도 고령화의 영향이 크다고 봤다. 소득 최하위 20% 계층(1분위) 가운데 절반 정도가 70대 이상 노인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가 신용등급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외환보유액도 역대 최대치를 넘어서는 등 낙관적 경제지표도 제시했다. 

이 총리는 “거시 경제지표 가운데 낙관적 지표가 있어도 그늘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정부가 외면하면 안 된다”며 “경제에는 밝음과 어둠이 있는데 밝음은 더욱 살리고 어둠은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야당이 복지 확대를 ‘좌파 포퓰리즘’으로 부른다고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하자 이 총리는 “그런 용어를 남발하는 경향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일선 행정조직까지 홍보망을 만들어 근로장려금을 비롯한 복지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다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총리는 “임금노동자의 임금 상승폭이 커지면서 임금격차가 완화됐고 저임금 노동자의 수도 줄었다”면서도 “최저임금을 주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있다는 점은 뼈아프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농어민 소득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요구를 놓고 이 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제(EITC), 직불제를 비롯한 농민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