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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 임원, 재판에서 이건희 차명계좌 개설과 탈세 인정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03-20 18: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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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과 세금 탈루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계열사 임원 전모씨가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세금을 과세연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삼성 계열사 임원, 재판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차명계좌 개설과 탈세 인정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전씨는 과거 삼성 전략기획실에서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역할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변호인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대부분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새로 발견된 차명계좌도 동일한 형식인 만큼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과거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여러 개를 만든 뒤 삼성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면서 85억5700만 원가량의 세금을 탈루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처음 발견됐는데 지난해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차명계좌 222개와 증권계좌 260개가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부분의 차명계좌가 공소시효가 지나 이 회장을 차명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수사했지만 건강상태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2007년 1월 이후 발생한 조세포탈액은 13억7600만 원이다.

전씨 변호인 측은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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