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서정진, 셀트리온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환급소송에서 패배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3-20 12:12: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관련 국세청에 낸 증여세를 되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올해 1월 서 회장이 2013년과 2014년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증여세로 국세청에 낸 132억1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979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서정진</a>, 셀트리온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환급소송에서 패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사실상 부의 이전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대기업 기준)를 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과세 대상이 된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의 일감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몰아줘 2013년과 2014년에 국세청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받았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해 의약품 유통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전체 매출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거둔 매출 비중이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이르렀다.

서 회장은 셀르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배주주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당시 서 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를 통해 셀트리온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분 50.31%를 직접 보유하고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