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주주 행동주의 활성화로 이어져서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을 향한 주주 친화정책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게 사모펀드 투자기회를 넓히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모펀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됐다.
야당도 대체적으로 김 의원의 법개정안과 관련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은 법 개정안 내용보다 사모펀드 규제를 오히려 더 많이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 개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이르면 4월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규제 완화의 일차 목적은 국내 사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여 투자자들에게 폭 넓은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주주 행동주의도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의 경영참여 기회가 늘고 사모펀드 수탁자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 등 주주 행동주의 바람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동주의 투자는 지분을 미리 사들인 뒤 기업에 구조조정, 배당 확대, 경영진 교체 등을 요구하는 투자방식이다. 일명 ‘강성부 펀드’라고 불린 KCGI가 한진그룹 지주회사격인 한진칼의 대주주인 조양호 회장 등과 경영진 교체 등에서 맞서는 것을 대표적 행동주의 투자사례로 꼽을 수 있다.
주주 행동주의가 확대되면 대주주 지분과 배당성향이 낮으면서 현금이 많은 기업을 향한 주주 친화정책 요구도 본격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지분이 40% 이하이고 배당성향 15% 이하인 기업 가운데 보유 현금, 자사주, 자기자본 이익잉여금 비중이 높은 기업을 분류했다”며 “네이버, 대림산업, 현대그린푸드, 한국단자, 광동제약, 조광피혁 등이 행동주의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네이버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지분 9.5%를 들고 있다. 대림산업은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 비율이 23%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공단이 대림산업 지분 13%,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펀드가 5%, 기타 기관투자자들이 6% 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네이버나 대림산업 등은 연기금 투자자의 지분이 회사 총수 지분을 넘어선다. 그만큼 배당 확대 등 주주 친화정책 요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넓은 셈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의 상당 부분은 금융관련 정부 부처에서도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의 법 개정안에는 사모펀드의 경영 참여 요건을 완화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제한규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뉘어 적용됐던 규제를 일원화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는 의무, 보유주식 10% 초과분의 의결권 제한 등 조항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