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2019-03-11 13: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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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일본에서 진행된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관련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LNG운반선의 핵심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PRS,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을 두고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이겼다고 11일 밝혔다.
▲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이 기술은 대우조선해양이 2012년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한 뒤 2016년 9월 일본에 특허를 등록했다.
일본에 등록된 대우조선해양의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 시스템 특허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3건의 특허 소송이 제기됐으며 대우조선해양은 2017년 첫 승소를 시작으로 모두 이겼다.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특허 이의 신청사건은 7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이번 이의신청은 20개월가량이 소요되는 등 공방이 치열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일본 경쟁사가 특허 무효를 위해 크게 노력했지만 대우조선해양 특허팀과 대리인의 적극적 방어로 독점적 특허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일본에서 건조하는 선박 뿐 아니라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선박이 일본에 입항할 때도 대우조선해양의 특허를 침해하기 때문에 LNG운반선 수주에 관해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LNG는 운반 도중에 조금씩 자연적으로 증발해 손실된다. 이 기화하는 가스를 다시 액체상태로 만들어 화물창에 되돌려 보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재액화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부분재액화 시스템을 사용하면 연간 선박 운영비를 10억 원가량 아낄 수 있고 기존 재액화장치보다 설치비도 40억 원가량 저렴하다.
대우조선해양은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 시스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특허 및 개량특허들에 관해 2012년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 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 10여 개국에서 특허등록을 마쳤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친환경 연료인 LNG의 연료 공급기술 및 증발가스 재액화 기술에 관해 대우조선해양은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경쟁 조선사의 진입을 방어해 한국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대우조선해양은 고유의 부분재액화 시스템 기술이 적용되는 선박을 51척 수주했으며 이 가운데 23척은 인도했고 28척은 건조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의 핵심기술인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 시스템(HiVAR-FGSS)'을 놓고도 유럽과 중국에서 각각 2014년과 2017년 승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