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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 청년 채용하는 스타트업에 2년간 인건비 지원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3-06 1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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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지역 청년을 채용하는 스타트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br /> <br /> 충청남도는 6일 충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충청남도 소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lsquo;청년 채용 장려 지원사업&rsquo;을 추진한다고 밝혔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충청남도, 지역 청년 채용하는 스타트업에 2년간 인건비 지원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3/20190306114629_4682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양승조 충남지사.</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충청남도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채용인원 1인당 월 18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인원은 한 기업마다 최대 3명으로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한다.&nbsp;<br /> <br /> 청년 채용 장려 지원사업은 충청남도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2019년 처음 도입됐다.&nbsp;<br /> <br /> 충청남도에서 창업한 지 5년이 안 되는 기업, 충청남도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거나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대상이다.&nbsp;<br /> <br />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업은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소 20만 원 이상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기간에 고용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nbsp;<br /> <br /> 충청남도는 채용 청년의 빠른 업무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원한다. 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nbsp;<br /> <br />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첨부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nbsp;<br /> <br /> 충청남도는 &ldquo;이번 사업으로 기업의 우수 인력과 경쟁력 확보, 지역 청년 고용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rdquo;며 &ldquo;스타트업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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