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한 뉴스타파 제재는 '부당' 판결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2-27 17:15: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를 향한 제재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7일 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9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나경원</a> 딸 부정입학 보도한 뉴스타파 제재는 '부당' 판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스타파는 2016년 3월17일 나경원 의원의 자녀 김모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하는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심의위원회는 2016년 4월 불공정 선거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뉴스타파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뉴스타파는 제재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판결이 나온 뒤 “허위조작 보도에 의해 선거가 왜곡될 가능성을 열어줘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의혹을 보도해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 명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 기자는 2018년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심 선고는 상고 없이 확정됐다.

법원은 “보도 중 일부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황 기자는 취재결과 사실이라고 인식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반론 기회를 준 점 등을 보면 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채널Who] '성장 정체' 늪에 빠진 네이버, '쇼핑 AI'가 마지막 희망인 이유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 연임 확정, 이사회 의장엔 오명숙 선출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3%대 내린 5460선 마감, 원/달러 환율 1500원 위로
방사청 KDDX 기본설계 배포 '강행'에 HD현대 반발, 공정성 논란에 KDDX 사업 ..
[26일 오!정말] 국힘 권영진 "대구 자존심 완전히 무시해 확 돌아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