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출입증을 편법으로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일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자 3선 의원인 박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의 아들 양모씨가 2018년 상반기부터 박 의원실 소속으로 입법보조원 등록을 하고 국회를 24시간 드나들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받아 사용했다.
박 의원의 아들 양모씨는 민간기업에서 국회 대관업무를 맡고 있다.
국회에서 대관업무를 하는 담당자는 회사와 관련된 입법사항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등을 상대한다.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작성해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출입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보조원은 전적으로 채용이 의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특별한 심사 없이도 출입증 발급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최근에서야 아들의 출입증 발급사실을 알았다며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