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관세청과 손잡고 해외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관세청과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 실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윤 원장과 윤동인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국장,
김영문 관세청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관세청이 협력해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없애고 금융질서를 확립해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관세청은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없애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련 혐의사항을 발견하면 상대 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기로 했으며 실무는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과 관세청 외환조사과에서 담당한다.
앞으로 두 기관이 보유한 해외거래 불공정행위 관련 노하우를 공유해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굳힐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자본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